통지 내용과 범위 확인
조사 대상과 기간, 요청 자료를 먼저 확인해 지금 준비해야 할 업무를 구분합니다.
HERITAGE SERVICE
조사 대상과 기간, 요청 자료를 먼저 확인해 지금 준비해야 할 업무를 구분합니다.
기존 신고와 거래 자료를 대조하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합니다.
자료 제출과 소명, 결과 확인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판단을 대표 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통지부터 자료 제출과 소명, 결과 확인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통지서와 신고 자료, 주요 거래 내역을 검토해 확인할 쟁점과 누락 자료를 정리합니다.
요청받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진행 중 확인 사항과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 대상 기간, 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오므로, 그 기간에 자료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장부나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폐기하면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대로 두고 바로 상담해 주세요.
네, 제출 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요청 범위를 넘는 자료까지 내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넓어지고, 설명 없이 낸 자료는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요청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합니다.
아닙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수시)조사, 개인과 법인, 자금출처 조사와 상속세 조사는 보는 항목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병의원·고소득자 조사는 매출 누락과 비용의 사적 사용을, 법인 조사는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주로 봅니다. 조사 유형과 사유에 맞춰 대응 전략을 따로 세웁니다.
네. 대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공무원과의 소통을 맡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견 진술을 함께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답해야 하는 자리에는 미리 쟁점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조사가 끝나면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예고통지가 오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다음 신고부터 바로잡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수정신고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기한 안에 근거 자료를 갖춰 소명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중소규모 사업자는 법상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되기도 합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기간이 늘어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재해, 대표자의 질병이나 장기 출장, 장부가 압수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가능한 사유인지, 연기가 오히려 불리하지는 않은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선정되고, 비정기조사는 신고 내용과 외부 자료가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선정 사유를 알면 조사가 집중할 항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통지서와 최근 신고 내역을 함께 봐서 원인을 진단합니다.
증빙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 용도와 분리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소득률이 전년보다 크게 흔들리거나 동종 업계보다 크게 낮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우므로, 신고 전에 이를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