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흐름을 이해하는 기장
숫자만 입력하지 않고 업종과 거래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필요한 자료와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HERITAGE SERVICE
숫자만 입력하지 않고 업종과 거래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필요한 자료와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월별 장부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미리 점검합니다.
중요한 세무 판단과 놓치기 쉬운 항목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살펴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일상의 자료 정리부터 결산과 정기 신고까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 업무를 일정에 맞춰 관리합니다.
매출·매입과 비용 자료를 정리하고 누락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관리합니다.
결산 전에 주요 계정과 증빙을 확인하고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인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를 쓰면 적자를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거나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라면 미리 맡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계좌와 카드 내역, 직원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이 기본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직전 연도 신고서와 장부도 함께 받습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 주시면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하므로, 대표님이 따로 모아 주실 자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새로 하고, 기존 대리인에게서 장부와 결산 자료를 인수받아 이어서 작업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직후나 새 사업연도가 시작될 때 바꾸면 장부가 끊기지 않아 가장 깔끔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기존 신고에 고칠 부분이 보이면 함께 말씀드립니다.
담당 세무사가 카카오톡·전화·이메일로 직접 연락드립니다. 매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장부를 정리하면서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모아 한 번에 여쭤봅니다. 신고 전에는 예상 세액과 납부 일정을 미리 알려드려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합니다.
개인·법인 여부,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 거래량에 따라 월 기장료가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료와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월 기장료와 별도입니다. 상담 때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견적을 미리 안내드리며, 계약 후 따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진행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와 계좌로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이나 개인 계좌로 들어온 매출은 따로 알려 주셔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직원 입·퇴사, 큰 장비 구입, 대출, 사업장 이전처럼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기면 미리 한 마디 남겨 주세요.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결정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네. 매월 급여대장과 차인지급액 계산,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3.3%) 구분, 중도 입·퇴사자 정산, 퇴직금 계산처럼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도 기준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매출·인건비·임차료 등을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일부 세액 감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돼 경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벼운 제도일 뿐,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어야 실제 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전환 시점과 그에 따른 세금 변화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원천세(매월 10일), 부가가치세(1월·4월·7월·10월), 종합소득세(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법인세(12월 결산 법인은 3월) 등 연간 일정을 사업장별로 관리합니다. 기한보다 여유 있게 자료를 요청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리 알려드려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